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혜택 확대’...인재 영입 원활해져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혜택 확대’...인재 영입 원활해져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6.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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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관련 규정을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스톡옵션은 법인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이 제도는 임직원에게 당장 많은 월급을 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규제를 풀어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다수의 업계관계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액면가와 시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했던 행사가격(주식 매입 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0원, 시가가 6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6000원 이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최저 5000원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톡옵션 혜택이 확대되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인센티브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기청은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등 규제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 관련 규제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개선 전에는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해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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