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의 세부 지급 내역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험사들이 보험금 총액만 간략히 통지해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등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이는 일부 병원이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 시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구분되는데 교통사고 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된다.
할증점수 1점당 보험료는 평균 7%가량 인상되는 만큼, 가해자가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아야 보험료 할증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인배상금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한다.
뿐만 아니라 대인배상금 종류와 보험금 총액 등의 필수통지사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배상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되고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