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보미건설(회장 김덕영)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보미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3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60대 A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는 보미건설이다.
이날 A씨는 철골 기둥 상부에서 기둥 설치 작업 중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기둥과 함께 추락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보미건설 건설현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4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 사망 원인과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미건설은 2023년 기준 건설도급순위 71위로 전년에 비해 여섯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