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도균 체제 ‘흔들흔들’
무림페이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도균 체제 ‘흔들흔들’
  • 이창원 기자
  • 승인 2023.05.1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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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림그룹 홈페이지
사진=무림그룹 홈페이지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제지업체 2위인 무림페이퍼에서 최근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도균 사장 체제가 흔들거리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8분께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해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10일 오후 2시 20분께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무림페이퍼 정규직원으로 지난 6일 오후 동료 3명과 함께 종이에 코팅액을 뿌려주는 기계의 오염물질 제거 작업 도중 머리가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재대해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무림페이퍼는 상시근로자 500여명이고, 지난해 매출 5천461억원이기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지역 민심은 분노로 끓어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 민심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다. 지역시민단체인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성명을 토해 ‘사람 죽이는 기업 무림페이퍼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진주같이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진상조사를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무림페이퍼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 등을 토해 비참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2018년 20대 노동자가 대형 롤에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2021년에는 50대 하청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고용승계 논란도

게다가 무림페이퍼는 최근 고용승계 논란도 일어났다. 노래패 ‘맥박’과 민주노총 진주지부, 진주시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혁신포럼 등 단체는 지난해 2월 22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림페이퍼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림페이퍼는 2021년 말 하청업체를 ㈜삼구아이앤씨로 바꾸었고, 새 업체는 신규 채용을 실시했으며, 면접 과정을 거쳐 145명을 뽑았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채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동안 매년 계약갱신을 하면서 무림페이퍼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청업체인 무림페이퍼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국내 제지업체 무림페이퍼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국내 제지업체 무림페이퍼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도균 대표이사 체제 열었지만

이로 인해 무림페이퍼가 이도균 대표이사의 3세 경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맞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 등 외형적인 부분을 따지면 이도균 대표이사 체제에 ‘청신호’가 켜진 듯 보인다. 이도균 대표이사는 1978년생으로 은 고(故) 이무일 창업주 장손이자 이동욱 회장의 장남이다. 2007년 무림페이퍼 영업본부로 입사해 제지사업 본부와 전략기획실 등에서 14년간 경영 수업을 받았다. 2020년부터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 등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금융감독원 전지공시스시템에 따르면 무림페이퍼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3991억원과 96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2.6%와 223.1% 증가했다. 또한 무림피앤피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7841억원과 683억원으로 각각 26%와 132% 늘었다. 이런 실적은 이도균 대표이사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낳기 충분하지만 노동자 사망과 지역 단체 및 정치권과의 갈등을 보이면서 과연 이도균 대표이사 체제가 순항을 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번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도균 대표이사의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다. 설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저마다 무림페이퍼에 대한 각종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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