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민에게 자행한 사법살인
제네바 국제사법자협회는 4월 9일 '사법사 암흑의 날' 지정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49년 전인 1975년 4월 9일 새벽 4시, 서울 서대문에 있는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사형수 8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대한민국의 이날은 ‘사법사 암흑의 날’로 지정됐다. 

사형이 집행된 8명은 전날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내려진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일명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사형수들이었다.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재판현장 모습 (사진출처 KBS 대구 뉴스)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재판현장 모습 (사진출처 KBS 대구 뉴스)

판결 다음 날 사형 집행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재심이나 항소 따위는 없었다. 이 소식을 접한 스위스 제네바 국제사법자협회는 4월 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국제적으로 드러난 수치의 날이었다. 

먼저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장이던 김형욱(1925~1984, 항년 54세)이 좌파 정당 인민혁명당을 "북측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간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은 증거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이용훈(1927~2015, 향년 88세, 제22대 법무부 차관 역임) 부장검사 등 몇몇 양심있는 검사들이 기소 거부와 사표 제출로 박정희 독재정권의 사법살인 계획은 실패했다. 

이후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1927~2001, 향년 74세)는 2차 인혁당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발표했다. 국가 권력은 1964년 1차 인혁당사건에 이어 다시 인혁당을 간첩으로 몰아 민주화 운동과 진보 세력을 탄압했다.  

그 구실은 북측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원회 조직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에서 민주화운동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 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었다. 

민청학련 또한 박정희 군부독재체제를 거부하고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을 하던 모임이었다. 이들 역시 유신정권(1972년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개정한 유신헌법으로 탄생한 독재정권)이 선포한 '긴급조치4호(박정희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정부가 발표한 특별조치)'로 인해 180명이 구속당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2차 인혁당사건을 조작한 뒤, 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고문과 강압 수사를 펼쳐 긴급조치4호와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전복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 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도예종(1924~1975, 향년 51세, 삼화토건 회장), 서도원(1923~1975, 향년 52세, 전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하재완(1932~1975, 향년 43세, 운동), 이수병(1937~1975, 향년 38세, 일어학원 강사), 김용원(1935~1975, 향년 39세, 경기여고 교사), 송상진(1928~1975, 향년 46세, 양봉업), 우홍선(1930~1975, 향년 45세, 무직), 여정남(1944~1975, 향년 30세, 무직) 등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들의 사형을 집행했다. 국민을 지켜야할 국가와 그 권력이 자국민을 상대로 사법 살인을 자행했다.  

이들의 억울한 누명은 2007년이 돼서야 풀렸다. 1975년부터 2007년까지 3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닌 지옥과 다름없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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