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1심 판결 불복 “다시 한번 판결 받아볼 계획” 항소 입장
과거 삼성전자 “우리는 수동세척”…LG전자 정조준해 마케팅하기도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없이 콘덴서를 자동 세척’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마치 알아서 세척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실상은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는 다소 괴리가 있었다.
문제의 제품은 ‘LG전자 트롬 건조기’다. 건조기 구매자 324명은 LG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사측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며 건조기 1대당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삼성전자 “우리는 수동세척”…LG전자 정조준해 마케팅하기도
삼성전자 “우리는 수동세척”…LG전자 정조준하기도
LG전자의 건조기가 논란에 휩싸인 당시, 삼성전자 측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건조기 마케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가 ‘수동세척’ 방식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직접 열어보고 솔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먼지가 섞인 물로 청소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 냄새도 날 수 있고 녹이 슬 수도 있는데?’라는 내용 등을 통해 콘덴서 자동세척의 한계를 꼬집었다. 아예 ‘안심건조 페스티벌’ 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해당 행사기간 동안 쓰던 건조기를 반납하고 그랑데 건조기를 구매하면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보는 LG전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양사 의류건조기는 각각 자동세척과 수동세척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열교환기 청소시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LG전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LG전자 측은 불복 입장을 밝혔다. LG전자 측은 “법원 판결로 건조기 제품 자체의 결함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볼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고가 이미 2019년 중단·시정된데다가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LG전자는 10년간 무상보증 밋 수리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충분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 LG전자 측의 반응이지만, 과장광고였던 점은 사실이었던 만큼 판결 불복 움직임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