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4월 13일, 독재자 전두환이 발표한 담화
자신의 독재 위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 중단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37년 전인 1987년 4월 13일 당시 12대 대통령이었던 ‘독재자’ 전두환(1931~2021, 향년 90세)이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4.13 호헌조치는 ‘헌법을 보호해 지킨다’는 뜻으로, 대통령을 통일추제국민회의 구성원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만든 당시 현행 헌법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전두환의 조치였다.

호헌조치를 발표 중인 전두환 (사진출처 KBS 역사저널그날)
호헌조치를 발표 중인 전두환 (사진출처 KBS 역사저널그날)

1987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6년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향한 요구가 강하게 나왔다.

그 중심에는 신한민주당(1985년부터 1988년까지 존속했던 대한민국 정당)이 있었다. 1986년 1월 16일 전두환이 국정연설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헌을 유보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독재 체제 연장을 위한 명분이었다.

이에 신한민주당은 국민 1000만명 개헌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여론화 작업을 진행했고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직선제 개헌 지지를 얻었다.

범국민적인 직선제 개헌 요구에 1986년 7월 30일 여당인 민주정의당(신군부세력이 창당한 정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헌법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의원내각제를 선호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 중이던 상황이었다.

아울러, 전두환은 1986년 하반기부터 민주화운동을 향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전두환의 조치로 인해 1987년 1월 민주화를 요구하며 학생운동을 하던 서울대학교 박종철(1965~1987, 향년 21세) 열사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선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만 갔다.

전두환은 자신의 독재체제 유지에 위험을 느꼈다. 이에 그는 1987년 4월 13일 특별담화 중대선언,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시국 혼란의 이유로 개헌 논의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고 선언했다. 전두환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해 개헌하길 원했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곧 서울올림픽도 있으니 개헌·민주화 등 요구를 자제하고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러한 ‘꼼수’로 독재 체제를 더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다름 없었다. 호헌조치는 범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왔고 이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민주정의당의 6.29 선언을 이끌었다. 

결국,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자 한 전두환의 술수가 개헌 열망을 더 불타게 만드는 자충수가 됐고 수많은 민주열사의 피땀으로 직선제 개헌(9차 개헌)이 이뤄졌다. 다만 안타깝게도 1987년 헌법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그대로 두고 있다.

다행히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0차 개헌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담겼다. 대통령 4년제 중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 검사장과 법원장 직선제를 골자로한 사법권 개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4+3' 광역경제권에 기반해 중앙 정부에 집중 된 권한은 13개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해서 연방을 이루는 지방분권 개헌을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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