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죽음으로 복수귀가 된 연산군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520년 전인 1504년 4월 14일 조선의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1476~1506, 향년 29세)이 ‘갑자사화’를 일으켰다.

갑자사화는 1504년 당시 조선 임금 연산군이 자신의 친어머니 폐비 윤씨(1455~1482, 향년 27세)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관련자들을 대규모로 숙청한 사건이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연산군 묘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연산군 묘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앞서 폐비 윤씨는 1482년 연산군의 부왕 성종(1457~1495, 향년 37세)이 즉위하던 시절, 성종의 후궁 귀인 정씨(출생연도 미상~1504)와 귀인 엄씨(출생연도 미상~1504)의 모함을 받아 성종으로부터 사약을 받아 죽었다.

본래 이 사실을 몰랐던 연산군은 임사홍(1445~1506, 향년 61세)의 밀고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고, 광인이 돼 조정에 피바람을 불게 했다.

먼저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함한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불렀다. 그리고 정씨와 엄씨의 아들이자 이복 남동생인 안양군(1480~1505, 향년 26세)과 봉안군(1482~1505, 향년 24세)을 시켜 스스로 제 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려 죽게 시켰다.

이후 정씨와 엄씨의 시신은 젓갈로 담가졌으며 안양군과 봉안군은 연산군으로부터 사약을 받았다.

아울러, 연산군은 성종 임금 때 자신의 어머니 윤씨를 폐위하고 사약을 내려 죽게할 당시 이를 찬성하고 주장한 사람들, 또는 이 일에 관련한 자들을 모두 색출했다.

그 결과,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윤필상(1427~1504, 향년 77세), 이극균(1437~1504, 향년 67세), 성준(1436~1504, 68세), 이세좌(1445~1504, 향년 59세), 권주(1457~1505, 향년 48세), 김굉필(1454~1504, 향년 50세), 이주(1468~1504, 향년 36세) 등 10여명을 사형시켰다.

이미 죽은 자도 연산군의 칼춤을 피할 수 없었다. 생전 권신으로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한명회(1415~1487, 향년 72세)를 비롯해 한치형(1434~1502, 향년 68세), 정창손(1402~1487, 향년 85세) 등 영의정을 역임했던 권신들은 부관참시라는 극형을 받았다.

연산군은 사건에 직접 연루된 자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족·동족까지 연좌제식으로 가혹하게 처벌했다.

갑자사화로 화를 입은 사람만 239명이며 이중 사형은 122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훈구파(세조의 계유정난 시기부터 공훈을 세워 지배층을 형성한 정치 집단)와 사림파(유학에 힘쓰며 훈구와 맞서 정치 세력을 형성한 집단) 가릴 것없이 많은 대소 신료들이 화를 당해 양 계파가 위축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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