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내란수괴 등으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확정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27년 전인 1997년 4월 17일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독재자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나선 당시 시민을 학살한 반란군 수괴 전두환(1931~2021, 향년 90세)과 그를 따라 내란에 가담한 노태우(1932~2021, 향년 88세)가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반란과 내란 수괴 등 죄를 물어 전두환에게 무기 징역,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뒷 모습 (사진출처 KBS 역사저널 그날)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뒷 모습 (사진출처 KBS 역사저널 그날)

전두환과 노태우는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세력들과 함께 이른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찬탈해 대통령까지 지내게 된다.

그러나 김영삼(1929~2015, 향년 86세)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의 지시 아래 1995년 민주자유당(3당 합당으로 창당한 보수정당)이 5.18 특별법을 제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12.12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5년 12월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같은 달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재판부는 서울지방법원 1심에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내려 고의적으로 살상행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은 전두환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1997년 대법원에서 ‘12·12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며 5·18광주에서 신군부의 만행은 내란 또는 내란목적 살인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렇게 전두환과 노태우는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라는 사법심판을 받고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러나, 이후 1997년 12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김대중(1924~2009, 향년 85세)과 김영삼(1929~2015, 향년 86세) 대통령이 오찬 진행 후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발표했다.

정치 보복 근절과 국민 통합을 위함이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마지막까지도 광주 학살을 두고 일언반구도 없이 떠났다. 그리고 사면 과정에선 광주 학살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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