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국격을 황제국으로
노비안검법, 과거제로 권력 강화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1081년 전인 943년 4월 18일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황제의 나라라며 스스로 황제를 칭한 고려 4대 임금 광종(925~975, 향년 50세)이 즉위했다.

광종 왕소는 고려 태조 왕건의 아들이자 4대왕으로 943년 스물 다섯에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그는 먼저 자신을 황제라 칭하며 ‘광덕’과 ‘준풍’ 등 독자적인 고려 연호를 사용해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수도였던 개경(개성)을 황제의 도읍이라는 뜻을 담아 ‘황도’라고 칭했다. 

고려 광종은 호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사진출처 KBS 역사저널 그날)
고려 광종은 호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사진출처 KBS 역사저널 그날)

광종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한 것은 고려가 '황제국'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었다. 황제라는 칭호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아시아 패권국이었던 중국 왕조 국가들만 사용했던 독자적 칭호였다. 

스스로 황제라 칭한 광종은 고려의 국격을 황제국으로 상승시키며 자신들이 계승한 나라안 고구려 처럼 중국 왕조(당시 송나라) 중심의 패권질서에서 벗어나 고려를 당당히 동아시아 맹주국으로 우뚝 세웠다. 고구려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를 증명하듯, 이후 고려는 11세기 여요전쟁(고려·거란 전쟁)을 승리로 종식하며, 송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성장한다. 

광종의 또 다른 업적으로는 왕권강화가 있다. 그가 왕위에 올랐던 시기는 고려 건국 후 3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개국 초기부터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호족들의 세력이 강해 왕권이 비교적 안정하지 못했다.

광종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했다. 광종은 쌍기(출생연도 미상)의 건의를 받아 한국사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했다. 과거제는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 제도로 기존 천거나 세습 등의 형태로 관리가 관직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능력있는 관료를 뽑기 위한 방법이었다.

과거제로 인해 더 이상 호족들은 권력을 세습할 수 없었으며, 광종은 과거를 치른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해 호족을 견제함과 동시에 그들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노비안검법은 원래 양인이었다가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의 신분을 다시 되찾아 주는 제도였다. 광종은 이를 이용해 호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을 풀어줘 그들의 경제·권력 기반을 약화 시켰다.

당시 호족들이 부리던 노비들은 사병의 역할까지 겸했기 때문에 노비안검법은 호족에게 큰 걸림돌이 됐다.

광종은 독자적 연호와 황제 칭호 사용으로 고려를 황제국으로 상승시켜 동북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개국 초기,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해 국가체제 정비와 새로운 정치질서를 기반을 만들었다. 

특히, 그가 도입한 과거제는 1894년 갑오개혁 전 구한말 조선까지 이어지는 등 후대 왕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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