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적시한 탄핵안 내일 표결
‘세월호 7시간’ 적시한 탄핵안 내일 표결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2.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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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국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오른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적시됐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탄핵안 표결시점은 9일 오후 2시45분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2시 45분께 탄핵안 발의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 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날 오전까지 유지하려 했다. 양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수정 요구로 한때 고민했으나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이뤄진 것이다. 이는 탄핵안 가결의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권 대선주자들의 입김도 작용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세월호 7시간’ 적시에 대한 원안사수를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반대표로 돌아설 수 있는 의원의 숫자에 대해 "고려해볼 만한 정도의 의미있는 숫자"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황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 의원은 “탄핵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투표에 임할 것으로 보고 그 결과 탄핵안은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위 공동대표인 김무성 전 대표도 야권이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키로 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부분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탄핵 찬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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