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지난해부터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수가 급증했지만 수익률은 물론 실적도 예상치에 한참 못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투자업계(IB)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상장한 기업은 총 22곳이며 3개 기업이 추가로 연내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22개 기업 가운데 12개 업체가 상장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상장한 기업 가운데 큐리언트와 스팩상장한 지엘팜텍 두 곳을 제외한 8개 업체가 모두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스팩상장으로 공모가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지엘팜텍을 제외하면 평균수익률은 -19%로 성적이 형편없다.
아울러 매출관련 재무실적 개선 부문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12곳 가운데 8곳이 3분기 개별기준 여전히 적자를 기록 행진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폭이 증가한 곳도 6곳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업체 아이진은 당시 영업손실(개별기준)이 13억원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수요예측 경쟁률 400대 1을 웃돌며 기대를 모았다.
또한 공모가도 희망공모가 상단인 1만 35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은 24억원으로 성장은커녕 오히려 손실이 더 심화됐다. 지난 9일 기준 주가는 8820원으로 공모가 대비 수익률 -34%수준이다.
바이오 업체의 경우 신약 개발 등에 투자금이 투입돼 영업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적을 가시화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술성을 평가하는 특례 제도가 효과적인 상장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시화되지 않은 미래가치로 기업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거래소가 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실제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4년까지 15년동안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14곳에 불과했다.
거래소는 개편 방안으로 기업의 평가수수료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평가 기간을 9주에서 4주로 단축했다. 또 벤처기업으로 제한하던 특례 대상을 일반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12개 기업이 상장하는 효과를 봤다. 또 이전까지 상장한 14개 기업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제약·바이오 기업이었을 만큼 업종이 편중됐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미경 제조업체, 영화 시각효과 전문업체, 반도체 업체 등 비(非)바이오 기업의 특례상장 건수도 증가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적자기업일지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상장 발판을 마련하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만큼 불확실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미래 매출 목표가 실현가능한지를 잘 따져 보고 투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