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헌법재판소 ‘탄핵판결’까지 비대위 운영
거래소, 헌법재판소 ‘탄핵판결’까지 비대위 운영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6.1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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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국거래소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한국거래소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여부 판결 시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유가·코스닥·파생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시장감시위원장, 상임감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거래소는 비대위를 운영해 국내외 시장 동향과 IT 운영상황, 증시 주변자금 흐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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