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수속하는 일행 간의 위탁수하물 무게 합산 가능해져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에어서울이 11월1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하고, 여행객 편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어서울은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의 허용량을 기존 1PC, 15kg에서 개수 제한이 없는 15kg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 및 할인운임 기준이다.
함께 수속하는 일행 간의 위탁수하물 무게 합산도 가능해져, 여행객들은 개별 무게 초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탁수하물 요금제는 무게에 따른 차등 판매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PC, 15kg 단위로만 추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온라인 사전 구매시에는 5Kg, 공항 현장구매 시에는 1kg 단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요금은 일본‧중국‧동남아 등 노선마다 다르다.
국내선은 초과 수하물에 대해 기존에 없던 ‘사전 구매 요금제’를 실시한다. 위탁수하물 15kg 이상 이용시, 온라인을 통해 5kg 당 8000원의 금액으로 사전 구매 가능하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판매일 기준 11월1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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