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인상 강력 반발
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인상 강력 반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6.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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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국면세점협회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내년부터 면세점 운영에 따른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 인상되는 데 대해 면세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특허수수료율 인상 방안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오른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하 0.1%,, 000억원~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등 차등 인상된다.
또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사업자에게는 내년부터 최대 20배 오른 특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0.01%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16일 면세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면세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율 인상 관련 입법예고 강력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등 정책과 법제화는 보류된 상태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은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이라며 업계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면세점협회는 정부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산업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며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에 큰 불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는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수출산업 성격을 갖는 면세점 사업에서 지나친 특허수수료 인상은 상품 가격에 반영돼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국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만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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