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의혹 속 면세점 특허 발표...“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선정”
'최순실 게이트' 의혹 속 면세점 특허 발표...“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선정”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6.12.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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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국면세점협회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지난 17일 오후 8시 말 많던 신규 면세점 특허의 주인이 가려졌다. 이날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유통 '빅3' 계열사인 신세계디에프와 롯데면세점(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곳이 '3차 면세점 대전'에서 신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서울 면세점 특허 추가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혐의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검·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예정대로 심사를 강행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기업집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총수들의 대통령 독대가 면세점 특허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면세점 의혹이 적시되기도 했다.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관세청과 정부 등에 서울 면세점 특허 입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이 신규 특허를 획득한 가운데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규 특허와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은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특허 심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및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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