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이 지난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번째 사업자가 됐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올해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총 1,583MW가 입찰을 통해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기 선정됐다. 각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 공급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 중 해상 390MW와 육상 37MW 총 427MW의 사업자로 선정돼 전체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2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한화 건설부문은 2013년부터 풍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속적인 전문 인력을 충원을 통해, 5개팀 1 TFT 규모로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양풍력 발전단지(76MW), 제주수망풍력 발전단지(25MW)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2027년 양양수리풍력 발전단지(90MW)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화 건설부문 이남철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