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좀비기업
[오늘의 경제상식] 좀비기업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4.03.1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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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현재 자본잠식,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로 수년째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에 8조원 넘는 자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기간이 느슨해지면서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해 건전성을 해친다고 지적해 왔다.  심사 과정에서 소송이나 심사 보류 등 변수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장기간 거래가 정지된 좀비기업은 투자자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증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성장이 멈춘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좀비기업이란?
좀비기업이란 한계기업이라고도 하며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은 기업을 의미한다.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게 특징이다.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이번에 금융 당국은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기준 미달 ‘좀비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심사 제도 개선은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앞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주주환원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면 사실상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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