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현대라이프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사만 남게 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65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사에 현장조사를 거쳐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소형 생보사인 현대라이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마찬가지로 제재 수위를 조율하고 있었다. 제재 수위 통보를 앞두고 현대라이프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대형 3사 역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지급을 결정한 자살보험금 규모가 미지급 보험금의 15∼20%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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