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지난 5월3일 본지는 ‘라임 몸통 쫓는 변호사? 알고보니 사기 혐의로 교도소 수감’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때 라임 몸통을 쫓는 변호사로 유명세를 떨친 백왕기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왕기 변호사의 측근인 백○○씨는 3일 저녁 항의문자를 통해 “교도소에 있지도 않다. 너무나 틀린 내용”이라며 “아직 수감 전”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교도소 수감 전이라면 무슨 의미인지, 도주 중이라는 뜻인건지를 묻는 물음에 백○○씨는 “도주 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단을 갖는 것 아니냐. 법무부나 검찰에 확인해봤느냐.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사실 확인도 안하고 허위기사를 쓰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본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교도소에 ‘수감 중’이 아니라 ‘수감 전’의 상태가 맞았다.
원래대로라면 대법원에서 징역3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입소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서, 검찰의 ‘형 미집행자 검거집행팀(미집팀)’이 검거에 나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형이 확정됐지만, 교도소에 갇혀 있지 않고 실제 집행을 피해 달아난 이들을 칭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자유형 미집행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자유형 미집행자는 누적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적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실형 확정 이후에도 집행을 피하는 이들이 수배 중인 상황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사실 ‘수배’와는 결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명수배’는 경찰의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내려지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명수배자가 된다.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 대상자’라고 불린다.
쉽게 말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여부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인데, 이들은 모두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상대로 내려지는 조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설명을 들은대로라면 자유형 미집행자인 백왕기 변호사에 대해서도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영장이 안 나왔고 지명수배‧지명통보가 아직까지는 안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재 검찰 등에서는 백왕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등을 상대로 백왕기 변호사의 현재 위치에 대해 물어보며,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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