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거대되는 주식과 달리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과세당국의 사정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장외주식의 투명한 거래 권장을 위해 거래 세율과 대주주 요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순자산가치의 중요성이 커진다.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현행 방식의 맹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대상에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대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배당으로 순손익을 줄여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재산평가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확대된다. 유사 상장법인이 없거나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액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4월 거래분부터 기존의 0.5%에서 0.3%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적·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K-OTC로 끌어들여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은 새해부터 기존의 지분율 2%에서 4%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4% 이상을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주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하를 보유한 주주는 지금처럼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뿐만 아니라 보유액 기준선은 현재 25억원에서 오는 2018년 4월 15억원으로,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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