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입수…法, 삼첩분식 측 주장 ‘불인정’
가공식품 수출 과정서 사실상 본사 업무미숙으로 ‘3000만원’ 비용 발생
본사가 잘못해놓고…관세법인, 현지 운영주체 등에 ‘비용 떠넘기기’ 시도?
조재창 대표 “연락처 어떻게 알았냐”고만…질문지 보냈지만 답변 회피해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삼첩분식이 베트남 시장 진출 과정에서 현지 운영주체인 G업체를 상대로 ‘매장뺏기’를 시도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에는 삼첩분식이 G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
이미 올해 3월27일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G업체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삼첩분식이 계속해서 개인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본지는 삼첩분식 측의 주장이 정말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문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취재를 진행하던 중, 통관 과정에서 본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원래대로라면 본사 담당자가 포워더(Fowarder), 관세법인, 현지 운영주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떠넘겼다는 점이다.
해외진출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스스로의 역할 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해 기본적인 신뢰에 금이 갔다는 분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나 역량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반응까지 내놓는다.
삼첩분식, 사실상 자신들의 실수로 ‘3000만원’ 손해 발생
포워더‧관세법인‧운영사에 책임 떠넘기기?…재판부도 ‘불인정’
앞서 삼첩분식을 운영하는 씨지에프 주식회사가 현지 운영주체인 G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관련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삼첩분식)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내놓았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통관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삼첩분식은 원재료를 베트남 현지에 전달하고자 수출을 진행했지만, 통관 절차에서 오류가 발견돼 컨테이너가 현지 항만에 보관됐다가 그대로 국내로 돌아오는 일을 겪었다. 이른바 ‘Ship Back(반송 수출)’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3000만원에 달한다.
삼첩분식은 현지 운영주체인 G업체가 통관절차에 관한 현지 법령과 수출입 절차를 파악해 필요 서류를 안내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통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이 ‘G업체’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삼첩분식이 식자재 수출을 의뢰한 관세법인에 책임을 묻는 이메일을 보낸 점 ▲식자재 통관 업무를 수행한 회사가 한국에서 전달받은 서류에 오류가 있어 수입통관을 거부당했다는 이메일을 보낸 점 ▲G업체가 점포 운영 의무가 있다고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삼첩분식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삼첩분식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G업체에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문제가 된 가공식품은 순살치킨‧닭껍질튀김‧막창 등이었다. 이들 가공식품은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친 뒤에 수출을 진행해야 하지만 검역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결과, 식품 등록은 수입업자가 진행하더라도 한국에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주체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검역신청을 위해서는 검역검사신청서, 품질기준 사본, 통관서류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에 문의만 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사에서 수출입 통관이나 현지 법령 등을 100%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자를 두고 현지사정에 정통한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만일 본사에서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는 본사인 가맹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기업과 계약해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투자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본지는 로열티를 꾸준히 받고, 진출국의 법령이나 여러 절차들은 현지 업체가 담당해서 위험부담이 적다.
삼첩분식은 G업체에 명의와 운영 책임을 맡기고 ‘1호점이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A)을 맡긴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반적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는 다른 형태라는 내용을 [취재리뷰] “일반적이지 않다”…삼첩분식, 베트남 진출 ‘갑질’ 논란 기사로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삼첩분식에서 베트남 현지사업 관련 업무를 맡은 본사 담당자가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추가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본지는 판결문에 나온 관세법인 등을 접촉해봤다.
취재결과 수출 전에 검역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삼첩분식 측의 담당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 증거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가 ‘책임 떠넘기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세법인은 “과태료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담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은 맞다”며 “당시 수출 나가기 전에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했고, 우리는 검역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도 다 전달했다”고 선을 그었다.
본지는 관세법인 외에도 G업체 대표 A씨 등을 상대로도 취재를 진행한 결과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삼첩분식 측이 현지 포워더(Fowarder)-관세법인-G업체를 상대로 차례대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주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삼첩분식 본사 담당자가 원재료 수출과 관련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비용을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본사와 가맹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과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본사가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을 떠넘기려 하고 나아가 소송까지 진행했다는 점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갑질’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업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신경써야할 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본사가 다 잘한다고 해도 가맹점과 소통이 제대로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매장이 서비스를 대충하면 욕은 본사가 먹는다. 잘하면 점주님들 덕분이고 못하면 본사 탓”이라며 “본사의 잘못을 가맹점 또는 협력관계의 회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설사 고통분담을 한다 하더라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부탁을 하기 마련인데, 프랜차이즈 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나 역량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삼첩분식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G업체의 대표 A씨는 “삼첩분식에서는 계속해서 업무상 횡령을 했다,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피해자”라며 “본사에서 해줘야하는 부분을 제대로 안 해줘서 영업도 진행하지 못했는데, 베트남 현지매장 오픈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소송 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재판에서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는데도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 명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너무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저 뿐만 아니라 명의상 대표인 아내도 고소했더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인건지 묻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삼첩분식 측 공식입장을 듣고자 18일 오전 중에 담당자 뿐만 아니라, 씨지에프 주식회사 대표인 조재창 대표에게까지 전화를 하고 질문지를 보내서 피드백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첩분식 외식전략팀 관계자는 “아직 소송 중이라 질의안이나 인터뷰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짧은 입장만 보내왔다.
조재창 대표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냐. 어디서 받으셨냐”고만 계속 물었고 “(출처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기자의 답변에 “그러면 저도 전화통화는 좀 힘들다. 담당자 통해서 전화드리라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 본지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조재창 대표에게도 질문지를 보냈지만 19일 10시20분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