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리뷰] “일반적이지 않다”…삼첩분식, 베트남 진출 ‘갑질’ 논란
[취재리뷰] “일반적이지 않다”…삼첩분식, 베트남 진출 ‘갑질’ 논란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4.3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호점 오픈하자마자 직영 운영하겠다며 업체와 소송전, 사실상 매장뺏기?
가맹거래사 “일반적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라, 공정위 처분 대상은 아닐 것”
업계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공통된 의견…K-푸드 이미지 훼손 우려도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국내 한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베트남 진출을 위해 현지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1호점이 생기자마자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며 소송전을 벌이는 등 이른바 ‘매장뺏기’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상 갑질 논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연매출 340억원에 달하는 문제의 기업은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첩분식은 지난해 8월 베트남 하노이에 1호점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정통한 한 가맹거래사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다. 일반적인 마스터프랜차이즈와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며 의아한 부분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들여다볼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귀띔했다.  
/사진=삼첩분식 공식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 캡쳐.
/사진=삼첩분식 공식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 캡쳐.
지난 29일 더팩트는 익명으로 국내 한 분식업체가 베트남 현지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본지 취재결과 문제의 회사는 대구에 본사를 둔 ‘삼첩분식’이라는 회사였다.  삼첩분식은 당초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현지사정에 정통한 한 업체에 명의와 운영 책임을 맡기고 ‘1호점이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해당 업체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A)을 맡긴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2023년 8월14일 베트남 하노이에 1호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매장을 오픈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돌연 삼첩분식 관계자가 베트남을 찾아 하노이 1호점의 ‘직영점 전환’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매장 운영 지분율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그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면 8월21일자로 삼첩분식이 지난 14일 베트남에 현지 1호 매장인 ‘하노이 직영점’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있다.  당초 계약과는 다른 제안에 업체 대표는 삼첩분식 측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직후부터 공동홍보와 신메뉴 레시피 등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와야 할 원재료도 베트남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다.  사실상 매장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삼첩분식은 해당 업체에 매장을 3억원에 인수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업체 대표는 하노이 1호점을 포기할테니 그동안 매장운영에 사용한 비용과 밀린 급여 등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소송’과 ‘월세 보증금 가압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거래사 “일반적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라”
“의아한 부분이 많다…공정위 처벌 이뤄지기는 힘들 것”

해당 보도를 근거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에 정통한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가맹거래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가맹거래사는 “일반적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A)은 판권을 판다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해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한국의 법이나 시장상황 등 현지사정을 잘 모르다보니 잘 아는 기업 또는 사람에게 판권을 팔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알아서 경영하되, 일정 수익을 로열티 형식으로 받는다는 형태가 마스터 프랜차이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공개된 계약서 내용 일부만 보면 일반적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 원래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갑이 을에게 권한을 다 주고 돈만 가져오라는 식인데, 1호점을 성공으로 이끌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받는다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비쳐진다”고 말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본사가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의아한 부분이 돈은 본사가 내는데 명의를 업체에 넘겨준 것은 왜 그랬는지 내막을 모르겠다. 본사가 출자해서 운영할 거면 현지법인을 설립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며칠 만에 급격하게 입장을 바꾼 것도 의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삼첩분식이 체결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계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다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 가맹거래사는 “사실 이 사안은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마스터프랜차이즈를 위한 계약인 것이지 본사인 삼첩분식과 업체 간에 가맹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상의 계약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가맹계약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소관 기관인 공정위에서 뭔가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삼첩분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베트남 하노이점 설명. /사진=삼첩분식 홈페이지 캡쳐.
삼첩분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베트남 하노이점 설명. 하노이 '직영점'이라는 설명이 있다. /사진=삼첩분식 홈페이지 캡쳐.

업계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공통된 의견…K-푸드 이미지 훼손 우려도

사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현지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교촌치킨이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고, 2018년에는 설빙이 태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분쟁이 많았던 것과는 별개로 삼첩분식을 둘러싼 이번 논란과 같은 문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로 진출하는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를 취하는데, 사실 1호점을 성공으로 이끈 후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진행된다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결국 본사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좀 얄밉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먼저 해외진출을 진행한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 역시도 “브랜드 마다 전략이 다르고 역량도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감이 있다면 처음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느냐”며 “어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K-푸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면서, 해외진출 요구도 많은 상황에일부 업체들의 갑질 논란으로 특정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각인된다면 이후 진출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본지 역시 삼첩분식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으며 “담당자의 연락이 갈 것”이라는 사측 관계자 답변까지 듣고 계속해서 연락을 기다렸지만, 30일 16시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등 기사 관련

[파이낸셜리뷰] 본지는 지난 2024년 4월 30일자 경제리뷰 섹션에 <[취재리뷰] “일반적이지 않다”...삼첩분식, 베트남 진출 ‘갑질’ 논란>, 5월 9일자 경제리뷰 섹션에 <갑질 논란 ‘삽첩분식’...업체 상대로 소송 이어가며 압박>라는 제목으로, 국내 식품업체 삼첩분식과 G업체 사이의 법적 공방을 두고, 삼첩분식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1호점이 생기자마자 소송전을 통해 사실상 매장 뺏기 식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삼첩분식이 제기한 소송은 베트남 현지 업무를 총괄하는 G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G업체의 현지 점포 인수 의무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현지 운영업체로부터 매장을 빼앗기 위한 소송전이라는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삼첩분식 측은 “현지 점포의 소유권이 양 당사자 간의 경영 컨설팅 및 용역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본사에 귀속되어 있던 상태였고, G업체 측은 베트남 현지에서 명의를 제공하고 삼첩분식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삼첩분식에 인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 후 소송 도중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