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점 오픈하자마자 직영 운영하겠다며 업체와 소송전, 사실상 매장뺏기?
가맹거래사 “일반적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라, 공정위 처분 대상은 아닐 것”
업계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공통된 의견…K-푸드 이미지 훼손 우려도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국내 한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베트남 진출을 위해 현지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1호점이 생기자마자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며 소송전을 벌이는 등 이른바 ‘매장뺏기’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상 갑질 논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연매출 340억원에 달하는 문제의 기업은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첩분식은 지난해 8월 베트남 하노이에 1호점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정통한 한 가맹거래사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다. 일반적인 마스터프랜차이즈와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며 의아한 부분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가맹거래사 “일반적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라, 공정위 처분 대상은 아닐 것”
업계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공통된 의견…K-푸드 이미지 훼손 우려도
가맹거래사 “일반적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라”
“의아한 부분이 많다…공정위 처벌 이뤄지기는 힘들 것”
업계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공통된 의견…K-푸드 이미지 훼손 우려도
사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현지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교촌치킨이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고, 2018년에는 설빙이 태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분쟁이 많았던 것과는 별개로 삼첩분식을 둘러싼 이번 논란과 같은 문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로 진출하는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를 취하는데, 사실 1호점을 성공으로 이끈 후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진행된다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결국 본사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좀 얄밉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먼저 해외진출을 진행한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 역시도 “브랜드 마다 전략이 다르고 역량도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감이 있다면 처음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느냐”며 “어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K-푸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면서, 해외진출 요구도 많은 상황에일부 업체들의 갑질 논란으로 특정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각인된다면 이후 진출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본지 역시 삼첩분식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으며 “담당자의 연락이 갈 것”이라는 사측 관계자 답변까지 듣고 계속해서 연락을 기다렸지만, 30일 16시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정정 및 반론보도]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등 기사 관련
[파이낸셜리뷰] 본지는 지난 2024년 4월 30일자 경제리뷰 섹션에 <[취재리뷰] “일반적이지 않다”...삼첩분식, 베트남 진출 ‘갑질’ 논란>, 5월 9일자 경제리뷰 섹션에 <갑질 논란 ‘삽첩분식’...업체 상대로 소송 이어가며 압박>라는 제목으로, 국내 식품업체 삼첩분식과 G업체 사이의 법적 공방을 두고, 삼첩분식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1호점이 생기자마자 소송전을 통해 사실상 매장 뺏기 식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삼첩분식이 제기한 소송은 베트남 현지 업무를 총괄하는 G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G업체의 현지 점포 인수 의무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현지 운영업체로부터 매장을 빼앗기 위한 소송전이라는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삼첩분식 측은 “현지 점포의 소유권이 양 당사자 간의 경영 컨설팅 및 용역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본사에 귀속되어 있던 상태였고, G업체 측은 베트남 현지에서 명의를 제공하고 삼첩분식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삼첩분식에 인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 후 소송 도중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