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본지는 지난 2024년 4월 30일자 경제리뷰 섹션에 <[취재리뷰] “일반적이지 않다”...삼첩분식, 베트남 진출 ‘갑질’ 논란>, 5월 9일자 경제리뷰 섹션에 <갑질 논란 ‘삽첩분식’...업체 상대로 소송 이어가며 압박>라는 제목으로, 국내 식품업체 삼첩분식과 G업체 사이의 법적 공방을 두고, 삼첩분식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1호점이 생기자마자 소송전을 통해 사실상 매장 뺏기 식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삼첩분식이 제기한 소송은 베트남 현지 업무를 총괄하는 G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G업체의 현지 점포 인수 의무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현지 운영업체로부터 매장을 빼앗기 위한 소송전이라는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삼첩분식 측은 “현지 점포의 소유권이 양 당사자 간의 경영 컨설팅 및 용역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본사에 귀속되어 있던 상태였고, G업체 측은 베트남 현지에서 명의를 제공하고 삼첩분식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삼첩분식에 인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 후 소송 도중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업했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