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시세 대비 최저 30% 수준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시세 대비 최저 30% 수준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4.10.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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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620호 등 전국 3111호 공급, 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 신청
/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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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해 3천 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호 등 전국에 총 3111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620호, 그 외 지역은 1491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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