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가입 단계에서부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
또한 가입 전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소비자에게 명시하고, 가입 후 부터는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정확히 알도록 공시 방식도 개선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투자한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 중에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현행은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보험사에서 매달 정하는 이율로 시중금리와 함께 움직임),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해 수익률 예시를 들었다.
이는 펀드 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때 해지하면 소비자가 얼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준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해지 환급금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한다.
현재도 변액보험 수익률이 공개되지만, 이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펀드수익률이어서 실제 수익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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