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이용고객 렌트료 외 보험료 납부했지만 보험사에 ‘자차보험 없음’ 확인
사고 직후 자기부담금 50만원 안내했으나 수리 후 돌변, 자차수리비 전액 고객에게 청구
설명없이 ‘채무통지서’ 발송 및 채권추심업체 의뢰...갑자기 ‘빚쟁이’된 소비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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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렌트 계약 시 종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보험사는 ‘자차보험 없음’ 확인
A씨는 렌트카 이용 계약 시 악사(AXA)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매월 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사고 직후 쏘카 측의 자기부담금 50만원에 대한 설명도 받았으나 A씨가 추후 보험사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자차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쏘카는 고객이 렌트 계약 시 어플리케이션으로 렌트이용 계약 및 보험가입을 진행한다.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는 ‘월면책상품’ 요금 6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이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 게다가 A씨는 쏘카 측으로부터 자기부담금 5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이었다. A씨는 최초에 ‘자차보험’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쏘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가 보험사에 확인한 보장내역은 대인·대물에 대한 책임보험이었고, 자차는 쏘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 상품’이다. 쏘카 관계자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수 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렌트카의 특성 상 대인·대물·자기신체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면서 “자차손해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받아 ‘차량손해면책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험상품에 대해 A씨는 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쏘카 측으로부터 처음 설명을 들었다고 말한다. 또, 고객인 A씨의 해명을 위해 쏘카 측이 적극 협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대과실 여부를 확인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데에도 협조가 부족했고, 경찰의 ‘신호위반’ 의견만으로 A씨를 채무자 취급하며 이의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으며 최종적으로 경찰이 주장한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쏘카를 믿고 렌트료와 함께 월면책상품인 보험료도 추가해 매월 성실하게 납부해왔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무자 신세가 되어버려 황당하다”면서 “쏘카 측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