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1.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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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사진출처= 한화생명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감독당국의 입장과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과 같은 시점이다. 당시 교보생명은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됐을 때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우리도 역시 보험업법 기초서류위반 사항을 고려했다"며 "보험금은 바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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