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1.14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급 지급 지시에도 끝까지 버티던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일부 지급결정을 한 가운데 삼성생명도 결국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일명 빅3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명분으로 그 동안 지급을 거부해 왔다. 14일 삼성생명은 이달 예정된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시점은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급대상을 2012년 9월 6일 이후 미지급 건으로만 한정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시점이 2014년 9월 5일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2년을 적용하면 2012년 9월 6일 이후 분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번 일부 지급금 규모는 소비자 보험금 400억원, 자살예방사업 200억원으로 총 60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 전체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 등 빅3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초서류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