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全 금융권으로 확대 방침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가계부채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이 은행 등 1금융권을 넘어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DSR는 기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대출심사 지표로 은행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되면 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상환 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에 도입한데 이어 DSR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대출이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되면 은행보다는 취약 차주가 많고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자동차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통해 상환 부담을 평가하지만, DSR은 다른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타 금융기관 대출이 많은 차주는 DTI만 적용하는 것에 비해 신규 대출 시 대출 가능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지 않는 과잉대출을 억제하려면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히 분석하고,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 인상 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매신청·매각 유예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의무적으로 대출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현행 여신거래약관에는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뒤부터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에 먼저 유예 제도를 도입해 본 뒤 민간 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저축은행·상호금융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몰 상품 판매와 관리 실태를 점검해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고지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인터넷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출시돼 인기를 끌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의 전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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