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대출 금리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카드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카드사와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 사항 중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합리화 방안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말 업무협약(MOU)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했다고 전했다. 문서화 수준도 개선 계획에 비교해 볼 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론이 많이 증가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카드사는 1분기 중으로 기획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한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선결제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비대면채널로 리볼빙 계약을 신청한 회원에게 빠짐없이 이메일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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