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전년比 33만명↑...월 최고수령액은 194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전년比 33만명↑...월 최고수령액은 194만원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3.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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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민연금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년 대비 33만명 증가했으며,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최고액은 194만원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수급자 436만명에게 매월 1조 4000억원씩 총 17조 700억원을 지급했다.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최고액은 194만원이며, 최고령 수령자는 109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총 지급액 17조 700억원 가운데 82.3%인 14조 50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다.
이어 유족연금이 10.1%(1조7200억원), 일시금 5.6%(9600억원), 장애연금이 2.0%(3400억원)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매달 193만 7000원씩 받았다. 지난해 연기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만 7000명을 기록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에 월 0.6%(연 7.2%)의 연금을 더해 지급한다. 경북 지역에 사는 A(65)씨는 지난해 월 최고 수령액을 받았다. A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연기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0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을 반영해 월 190만 2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월193만 7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노령연금 수급자 B씨(61)는 지난 1988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7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6년 11월부터 월 163만 8000원을 수령했다. B씨는 연금 수급을 연기하지 않고 월 최고 연금액을 받았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C(109)씨다. C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100세 이상 수급자는 67명으로, 여성이 57명, 남성이 10명으로 나타났다.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인 D씨(60)다. D씨는 1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난 1989년부터 27년 1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받았다. D씨처럼 지난 1989년부터 27년 이상 연금을 꾸준히 받는 수급자는 총 111명이다. 연금종류별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87명, 장애연금 수급자 24명이다. 지역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거주자 87만명이 3조 6000억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서울(78만명) 3조 4000억원, 부산(35만명) 1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와 전라북도 순창군이었다. 이와 관련 울산 동구는 65세 이상 1만 4370명 가운데 6998명, 전북 순창은 9193명 가운데 4476명이 수령해 48.7%를 차지했다. 이어 경상북도 청도군과 전라남도 화순군이 48.3%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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