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앞으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속이는 업체들은 한 번만 적발되도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그동안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과 얼음, 한천 등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업체는 다음달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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