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홀딩스, 한솔제지 주식 100만주 처분..."공정위 신고 대상 아니다"
한솔홀딩스, 한솔제지 주식 100만주 처분..."공정위 신고 대상 아니다"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7.08.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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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솔홀딩스는 오는 29일 자회사인 한솔제지 주식 100만주를 183억5000만원에 처분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주식 처분이 완료되면 한솔홀딩스의 한솔제지 지분율은 34.70%에서 30.49%로 4.21%P 낮아지게 된다. 한솔홀딩스 관계자는 “차입금 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재무구조 안정화 추진을 위해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식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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