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횡령·배임 공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횡령·배임 공시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7.08.28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삼성전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삼성전자는 자사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안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선고가 내려졌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이다. 사실확인 금액은 80억9095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0.004%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