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 늘어 121석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3일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7월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한 사람은 1년, 징계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은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지만 서 의원은 탈당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당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에 최근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서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서 의원의 복당으로 민주당 의석은 기존 120석에서 121석으로 한 석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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