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헬라도 불법 파견 결론...협력업체 직원 100% 직접 고용을
만도헬라도 불법 파견 결론...협력업체 직원 100% 직접 고용을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9.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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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홍석화 대표이사/출처=만도헬라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고용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아 하청 근로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만도헬라는 한라그룹 계열사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2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협력업체 노조가 세 차례 고소를 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만도헬라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부청은 다음 주 초 만도헬라에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설립된 만도헬라는 서울커뮤니케이션·쉘코아 등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생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만도헬라 직원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생산 물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이 고용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도급업체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되며, 이 경우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만도헬라 노조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원청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결성됐다. 도급계약 해지와 파업,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노사 갈등이 커진 상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만도헬라로부터 이번 판정에 따른 직접고용 이행계획을 약속받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회사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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