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정부당국이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전망이다.
25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다음달 1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명의 자동차(이전 등록 위반),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지난해 동기 대비 1만2천여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대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돼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총 3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 가운데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 측은 분석했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가 각종 불법 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들에게 불법 자동차는 거래하지 말고,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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