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헌안 발의·5월 본회의 의결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논의했다. 또 내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해 적어도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개헌특위는 이를 위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직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개헌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초 1주 2회씩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중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의견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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