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이상이 청년고용 줄여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매년 정원 3%에서 5%로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은 해마다 감소하는 등 오히려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 간 청년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 2015년 48명에서 올해 35명이 줄어든 5명으로 3년 동안 87.5%가 감소했다.
아울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 2015년 23명에서 2017년은 21명 줄어든 2명으로 91.3%가 줄었다.
이 외에도 같은 기간 한국마사회는 41.8%(23명 감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8%(10명 감소)가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5년 136명에서 2017년은 88명이 증가한 224명으로 64.7%가 증가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청년고용 확대 일환으로 내년부터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해마다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 일환으로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해마다 청년고용을 줄이고 있어 정책의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는 말로만 청년고용 확대가 아닌 관련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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