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이버거래소 직원들의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적발한 것도 모자라 고발조치 등 사후 대응을 하지 않아 조직적인 은폐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여 이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다.
19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이버거래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T 사이버거래소장 등 직원 4인의 배임행위로 aT에 미수채권 11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aT의 관리소홀로 적발과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생산지 판매업체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해 소비지의 구매업체에게 중개 판매하는 매취사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14년 2월 경 aT 사이버거래소장과 직원 2인은 경영진에 보고 없이 소장의 전결로 담보조건을 대폭완화하고 상품판매 계약서를 구매합의서로 대체하는 등 매취사업의 내용을 무단 변경했다.
이후 지난 2015년 2월 새로운 소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이어져 같은 해 11월까지 총 12건의 계약이 부실하게 체결됐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은 ‘신용구매한도 운영기준’을 위배해 업체들에 대한 신용평가도 없이 외상한도액인 5억원의 4배나 초과한 20억원 규모의 외상거래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위반해 미수채권에 대해 회계부정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112억1천만원(미담보채권 54억원)의 대규모의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년 5월에야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aT는 올해 7월 경 감사실의 관련자에 대한 고발 처분요구가 있었고, 지난 8월 직원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두 건의 법률자문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고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은폐 논란을 자초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aT의 조직 기강해이와 경영진 및 감사실의 관리 소홀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aT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사법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수채권 환수 노력과 함께 유사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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