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준비단 구성·제정령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방부가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했다.
또 신규 부대명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기획총괄팀·조직편제팀·인사관리팀·법무팀(검사파견) 등 4팀 21명으로 구성됐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는 특별자문관으로 선임됐다.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과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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