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소득층이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 기존 가입자가 갱신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지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난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2015년 1월 보험계약을 갱신했다면, 이 때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추가 부담했던 보험료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실손 의료보험료를 5% 할인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4월 이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시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었지만 가입 후 수급권자가 돼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새로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돼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할인 적용 대상이 한정된 데다 보험사들의 안내가 부족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4년 기준 148만명이나, 할인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올해 4분기 기준 4664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약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 심사 때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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