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15개 업체 폐업 전망
13일 공정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지난 15억원의 자본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상조업체의 등록이 이달 중 말소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 1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전체 피해자는 7800명, 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53억3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한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가입자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자 지난해 정부 당국이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직접 나선 것이다. 자본금을 15억원까지 늘리지 못한 업체들을 말소 처분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일단 효과를 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상조업체 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22%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공정위는 이번 상조업체 줄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상조공제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상조 대체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통합한 것이다. 폐업 업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결국 피해를 입은 고객은 다른 유명 상조업체로 ‘입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200만원을 부은 고객이 있다면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100만원만 찾아서 다른 상조업체로 옮겨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 입양을 주선해 줄 예정이지만 해당 고객들을 넘겨받은 기존 상조업체들도 기분이 좋을리는 만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00만원만 들고 와서 200만원어치 혜택을 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입양을 받은 업체들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자만 마진은 남지 않는 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조업체들로서는 불만이다. 이들 업체들은 고객이 내는 돈의 약 50%만 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된다. 그렇게 억지로 입양된 고객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