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유익관에 맡기지 안혹,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천400만 원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으나, 한국맥도날드는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점 현황문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한국맥도날드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1997년 2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곳으로, 2017년 기준 가맹점 수는 130개, 직영점 수는 317개, 매출액은 7천2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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