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10·20대 절반 넘어
몰카 범죄, 10·20대 절반 넘어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07.1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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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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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몰카 범죄 검거 인원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몰카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도 15%에 달했다. 또한,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으로 몰래카메라 및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 5천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천6명으로 전체의 51.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소년범도 2천303명으로 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 3천809명(24.7%)이었다.
몰카 범죄로 검거된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이었다.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면식범은 3년간 2천771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18%를 차지했다. 애인이 1천259명(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구 409명(2.7%), 직장동료 290명(1.9%) 순이었다.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3년간 총 1만 5천433명이었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천185건, 2017년 6천465건, 2018년 5천925건으로 총 1만 7천57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천732건으로 전체 38.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천912건(22.3%), 인천 1천353건(7.7%), 부산 1천57건(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 중 구속된 자는 422명에 그쳐 구속률이 2.7%에 그쳐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의 10명 중 2명은 면식범에 의한 범죄이며, 20대 이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3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가 17,575건에 달하고 검거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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