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매 맞는 경찰 증가, 대책 마련 ‘셋’
[소셜리뷰] 매 맞는 경찰 증가, 대책 마련 ‘셋’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9.09.1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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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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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이 15.8%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에게 항상 친절한 경찰이지만 알고 보면 그 고충이 상당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공권력의 정당방위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면서 매 맞는 경찰은 계속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몰아넣은 ‘광주 집단폭행 사건’이나 올해 ‘서울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공권력 약화 문제는 고질적인 고민이 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친절한 경찰’을 원하면서 사실상 공권력의 정당방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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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다친 경찰관 5천198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총 5천198명이었고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45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천858명에서 2017년 1천604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다시 15.8% 증가, 1천736명이었다. 특히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가장 크게 늘어나 2017년 449건에서 2018년 520건으로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 1천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사용빈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건 사용됐지만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정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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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1. 무도 훈련 현실화

경찰의 무도훈련은 소집무도훈련과 개인주도형자율 운동 등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총경 이상 고위 간부를 제외한 경찰들이다. 하지만 소집무도훈련이 시간도 짧고 자율적인 참여 형태로 진행되면서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력범죄와 마주치게 되는 경찰로서는 무도훈련이 필수적인데 형식적인 무도훈련을 하다보니 매 맞는 경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상황에 따른 대처를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 매뉴얼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무도훈련 등에서 매뉴얼을 숙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실제로 일부 강력 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따라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도훈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몸에 익힌 훈련이 결국 실전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도훈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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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2. 공권력의 정당방위 넓혀야

또 다른 대책은 공권력의 정당방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히다보니 경찰이 공권력 행사를 정당하게 할 수 없는 웃지 못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경찰관 집무집행법에서 경찰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현행 규정은 ‘범인의 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등의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혹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보니 경찰은 죄의 형량에 따라 무기를 사용해야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죄의 형량을 따지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이 가급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출동한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맞는게 낫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범인이 폭행을 가해도 맞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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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3. ‘친절한 경찰’ 인식 변화

또 다른 문제로는 경찰은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다. 물론 경찰 역시 서비스 직종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친절’을 따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인 공무 현장에서는 ‘친절’을 따져야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의 위험이 처해진 상황에서 경찰의 친절을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공권력 남용 논란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경찰이 조금만 폭행을 가해도 ‘공권력 남용’을 이야기하면서 감내놓아라 배놓아라 하면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앞으로 닥칠 공권력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소극적인 대응밖에 없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차라리 매를 맞는게 낫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실제로 지구대 등에서 주취자들이 들어와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도 “차라리 맞는게 낫다”는 인식이 강하면서 경찰은 소극적 대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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