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4만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1조 6천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 6천6백억원이었고 이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 6천4백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전국 체납자 중 단 0.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 45%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체 체납액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전체 체납액 9천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천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 세종이 230억원 중 120억원(5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수의 고액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경향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체납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등 4구간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2천379명)는 전체 고액체납자(4만 658명)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천 6백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 중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65.9%)와 대구(50.9%) 지역은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율이 고액체납액 중 과반을 넘어 이들에 대한 징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을 살펴보면, 제주가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7천410만원을 체납해 평균 체납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세종 4천740만원, 인천 4천680만원, 대구 4천520만원, 충남 4천470만원, 서울 4천 150만원, 경기 4천100만원 순으로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높았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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