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사상자 40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 총 130만 5천696건의 낙하물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220건의 사고와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만 764건, 2015년 22만 7천341건, 2016년 27만 6천523건, 2017년 25만 4천352건, 지난해 25만 6천716건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낙하물 사고건수는 2014년 43건(사상자 15명 : 사망 1명, 부상 14명), 2015년 48건(사상자 8명 : 부상 8명), 2016년 46건(사상자 6명 : 부상 6명), 2017년 43건(사상자 3명 : 부상 3명), 지난해 40건(사상자 8명 : 사망 2명, 부상 6명)으로 5년간 220건(사상자 40명 : 사망 3명, 부상 3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48건(사상자 8명 : 사망 1명, 부상 7명)으로 낙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중부내륙선(24건, 사상자 2명 : 부상 2명), 서해안선(22건, 사상자 8명 : 부상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낙하물 사고 발생해도 책임은 누구에게
문제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이 발생하는 ‘시기’와 ‘장소’를 명확하게 알아서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을 찾아 치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다보니 고속도로 낙하물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게 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차량 수리는 물론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적재 불량 차량을 아예 진입 금지 시키게 되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발생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적재 불량인 차량을 아예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류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이 떨어질 수 있는 차량이나 적재 불량이 의심되는 차량 뒤에 따라붙지 않는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