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낚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8월 현재 낚싯배 출항척수는 총 36만 3천743척이다. 이는 전년 동기(30만 4천5척) 대비 120% 늘었다.
반면 지난 1~8월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총 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건)과 비교했을 때 227% 증가했다.
단속유형을 살펴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해 외측 불법조업(26건), 출·입항 허위신고(14건), 정원초과(13건), 불법 증·개축(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1월 11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무적호(9.77톤)가 낚시를 하다 화물선과 충돌해 5명이 사망했다.
해당 해역은 영해에서 18㎞ 벗어난 낚시가 금지된 구역으로, 영해 외측 불법낚시와 견시 소홀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알려졌다.
이처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착용, 영해 밖 낚시 음주운항 금지 등 국민의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낚싯배 출항이 많은 주말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낚싯배 밀집해역, 영해 외측 불법낚시에 대해 파출소, 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연중 입체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은 낚싯배뿐만 아니라 유선과 도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8월 말 기준 무면허 영업 등 불법행위 44건을 적발했다.
이 밖에 선박운항자 음주운항 단속 대상을 기존 어선, 낚싯배에서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하고 입항 직후, 출항 직전 음주측정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매달 전국 일제 음주운항 단속(3만 4천387척 측정)을 통해 6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3만 1천873척 측정, 47건 적발)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항자와 이용객 스스로 해양안전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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